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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2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함), 피해 금 합계가 약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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