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노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