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2008. 5. 1.부터 2015. 5. 31.까지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인의 직원 F과 장모 G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받아 매출액 일부를 누락시켜 실제보다 낮은 매출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 경 고양 세무서에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금액이 964,086,757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시킨 매출금액을 제외한 664,000,111원이 과세 표준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 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30,008,664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116,348,574원의 과세 표준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411,631,856원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1. 경 고양 세무서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82,773,798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락시킨 소득을 제외한 83,444,804원이 소득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소득금액에 따른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여 34,133,536원의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