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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1 2011고합1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6.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형기종료일 2011. 2. 16.) 가석방되어 2009. 8. 15.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5. 23:30경 남양주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8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의 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의 모가 거실 쇼파에서 잠든 사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효자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팬티를 벗게 하고 옆으로 눕게 한 다음 간음하고, 다시 바로 눕게 하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적용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적용결과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범행 이후 다시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

피해자가 그 모에게 도망가 실패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임을 암시하며 괴롭힌 적이 있으며, 2회에 걸쳐 성기확대시술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다니는 등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경향을 보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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