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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노3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7세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의 ‘중간’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전조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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