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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49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B은 구미시 D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 이라 한다) 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 설립동의 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시ㆍ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조합의 설립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법인 인 생협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생협을 설립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원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6 월경 E 등 약 54명으로부터 허위의 생협 설립 동의서 및 가입 신청서를 받아 307명의 조합원 이름이 기재된 명부를 준비하고, 2012. 9. 28. 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실제로는 창립총회에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자 명단에 허위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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