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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9 2017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과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1 조합원 1 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 3,000만 원 이상( 단, 1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 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이에 필요한 금원을 부담하고 허위 설립계획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발기인대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출자금이 각 조합원들 로부터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대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는 여러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하고 안건 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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