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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99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해온 사업체인 목욕탕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날인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9행 ‘나. 같은 날’은 ‘다. 같은 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3행 ‘다. 원고들은’은 ‘라.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5행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갑 제1 내지 4,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헬스장 회원권과 1개월 목욕권을 승계하였을 뿐 일일 목욕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 등을 인수한 이후 5,000원 상당의 일일 목욕권 700여 장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350만 원(5,000원 × 700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비품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비품 중 대부분의 헬스기구들은 고장이 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피고는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 및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있었던 동일한 내용의 구두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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