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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0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D ’에서 원산지 표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2015. 9. 6.까지 위 ‘D’ 사무실에서, 2015. 7. 18.부터 2015. 9. 5.까지 주식회사 삼립식품에서 구입한 미국산 등 수입산 밀가루와 국산 벌꿀, 수입산 옥수수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 샤니 우리집 꿀 호떡’ 119개( 약 54kg ) 시가 184,450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 물 11 번가를 통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위 ‘11 번가’ 구매 창 상단의 상품정보란에 원산 지를 ‘ 국내 ’라고 표시하고, 하단의 제품 사진 옆에는 ‘ 밀 가루[ 밀( 미국산, 캐나다 산)]’ 등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샤니 우리집 꿀 호떡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품정보에 ‘ 국산’ 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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