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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17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경부터 2016. 7. 8경까지 위 C에서, 에 티오 피아 및 브루 키나 파 소 등 수입산 참깨 58,145kg 과 국내산 참깨 38,575kg 을 혼합한 참깨를 청 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에 판매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 적발 경위 서, 참깨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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