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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선고 2011가합12051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120519 손해배상 ( 기 )

원고겸망A의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홍, 김영희

피고

1.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조은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김종표, 이재호

2.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박화신, 이주헌

3. D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원, 조창혁

변론종결

2015. 7. 23 .

판결선고

2015. 10. 13 .

주문

1. 피고 서초구는 원고들에게 각 69, 101, 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7. 부터 2015 .

10.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서초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초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서초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70, 254, 079원1 )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7.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면산의 현황과 관련 시설1 )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으로, 북쪽 산비탈로는 남부순환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윗성뒷마을 등 주택단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남태령 마을, 선바위 마을 등 주택단지가, 동쪽에는 우면동, 양재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남쪽에는 형촌마을, 송동마을, 성촌마을 등 주택단지와 농업시설이 각 자리하고 있다 .

2 )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피고 서초구가 피고 서울특별시 ( 이하 ' 피고 서울시 ' 라 한다 ) 의 시비지원을 받아 조성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 이하 ' 생태공원 ' 이라 한다 ) 이 위치하고 있고, 우면산을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터널 ( 이하 ' 서초터널 ' 이라 한다 )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나.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1 )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 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 ( 면적 4. 2ha, 피해액 약 400, 000, 000원, 이하 ' 2010년 산사태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개 유역 ( 덕우암계곡2, 유점사계곡3 ) ) 에서 토석류4 )가 형성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와 덕우암으로 흘러들어갔다. 구체적인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유역은 별지 2 도면과 같다 . 2 ) 2011. 7. 26. 16 : 20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 5mm5 ) 의 집중호우 ( 이하 ' 2011년 호우 ' 라 한다 ) 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2011. 7 .

27. 07 : 40부터 08 : 40 사이에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우면산 내 13개 지구 ( 면적 합계 69만, 별지 3 참조 ) 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 이처럼 2011년 호우 당시 우면 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통틀어 이하 ' 2011년 산사태 ' 라 한다 ) 31개 유역 ( 별지 3 표 ' 유역 ' 란 기재와 같이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2011년 산사태로 토석류가 발생한 유역을 지칭할 때는 같은 표 ' 유역 ' 란에 기재된 명칭에 따라서 지칭하기로 한다 ) 에서 토석류가 발생하였는데, 위 31개 유역의 구체적인 분포 양상은 별지 4 도면과 같다 . 3 ) 2011년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피해 67명 ( 사망 16명, 부상 51명 ) , 주택피해 11세대 ( 전파 1세대, 반파 10세대 ) 가 발생하였고, 지역별 피해발생현황은 별지 5 도면과 같다 .

다. 망 E의 사망 및 망 E와 원고들의 관계

1 ) 망 E는 2011. 7. 27. 09 : 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644 - 9 소재 보덕사에 부속된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의 1호실 내에서 잠을 자던 중 보덕사 유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 이하 ' 이 사건 산사태 ' 라 한다 ) 로 인하여 쏟아져 내려온 토사 등에 위 건물의 벽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잔해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2 ) 원고 B, C은 망 E의 부모이고, A은 E의 형이다. 한편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3. 1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A의 상속인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과실 및 피고들 소유 또는 관리의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서초구에 대한 청구1 ) 피고 서초구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 피고 서초구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우면산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 재난관리법 ' 이라 한다 )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산사태를 대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사방댐, 방호벽 등의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예방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

나 ) 피고 서초구는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직전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를 망 E를 포함한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하게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2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생태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우면산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피고 서초구는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 및 2010년 산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또다른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산을 깎고 수목을 제거하여 산책로를 만드는 등의 개발을 지속하였으므로, 피고 서초구의 위 생태공원 설치 · 관리에 하자가 있다 .

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1 ) 피고 서울시의 고의 ·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로 인하여 우면산에 또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 · 관리 · 정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서초구청장에게 보덕사 유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2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서울시는 우면산의 관리자로서 피고 서초구가 우면산 내에 생태공원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우면산을 관통하는 서초터널 공사를 실시하면서 우면산 곳곳을 절개하고 발파작업을 실시하여 우면산의 지반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우면산 및 서초터널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D은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망 E에게 임대하였고, 2010년 호우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산사태 당시 세입자인 망E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1 )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가 ) 우면산 일대의 지질은 주로 엽리를 따라 절리 및 쪼개짐이 발달하여 쉽게 풍화 되는 특성을 가진 흑운모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반암의 상부에는 붕적층6 ) , 충적층과 같은 퇴적층, 점토층 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 붕적층의 두께는 사면의 경사도와 함께 토석류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나 ) 2014. 3. 자 우면산 산사태 원인 추가 · 보완 조사 최종보고서 ( 갑 제14호증, 이하 ' 최종보고서 ' 라 한다 ) 에 의하면, 지질요소 ( 암상, 붕적층, 체적절리, 강도 ), 지형요소 ( 높이 , 경사, 경사방향, 곡률 ) 를 고려하여 우면산 자연사면의 지질위험도를 지질 위험점수별로 I 등급부터 V 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한 유역은 대부분 등급 ( 보통 불안정 ) 으로, 보덕사 유역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Ⅱ 등급 ( 심한 불안정 ) 으로 나타났다 .

다 )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면산 전체의 토석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우면산이 인근 지역 ( 청계산, 구룡산 , 관악산 ) 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지질의 모암인 흑운모호상편마암이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2 ) 2011년 호우 무렵의 강우상황가 ) 2011년 호우 당시의 강우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가 수집된 기상관측소는 별지 6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울관측소, 서초관측소, 남현관측소가 있는데, 우면산 정상으로부터 서울관측소는 11. 7km,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는 각 2. 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나 ) 2011. 7. 26. 16 : 20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아래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간당 최대 112. 5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

다 ) 서초관측소의 2011. 7. 26. 11 : 00부터 2011. 7. 27. 14 : 00까지의 각 시간별 강우량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라 ) 우면산 일대의 연도별 초단기 ( 10분 ) 집중강우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

마 )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관측소의 1961년부터 2011년 사이의 시강우 자료를 기준으로 10 ) 2011년 호우 무렵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의 지속시간별 최대강우량에 대한 빈도해석을 한 결과,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서초관측소의 경우 5년 내지 20년 빈도로, 남현관측소의 경우 7년 내지 120년 빈도로 나타났다 .

< 표 3 - 2 > 지속시간 별 최대 강우량 및 발생 시각바 ) 우면산 정상의 고도는 293m, 서초관측소의 고도는 35. 5m, 남현관측소의 고도는 87. 1m로, 고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져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실제 우면산 정상부분에서는 서초관측소, 남현관측소에서 각 관측된 위 강우량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 ) 관악관측소 레이더 자료 분석결과, 2011년 호우 무렵 관악산에서 우면산을 잇는 지역인 북북서방향으로 습설이 형성되었고 ( 습설은 대략 폭 10km, 길이 50km 정도로 형성되는 길쭉한 띠 모양의 습기를 머금은 비구름으로, 두 기단이 마주본 상태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게 되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고, 다른 비구름들이 그 골짜기를 계속 지나가게 되면서 골짜기 부분에 아주 두꺼운 구름층이 형성되어 강우가 집중되게 된다 ), 이러한 습설현상으로 인해 우면산에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었으며,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포화상태를 넘어서면서 땅 위를 흐르던 빗물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면의 흙을 파내고 계곡을 깎아내리면서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2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8 ( =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8 ),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피고 서초구에 대하여 1 )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의 유무가 ) 관련 법리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 법령에 위반하여 ' 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 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 규적 ·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 .

나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산사태를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의 위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3호증의 3,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서초구가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의무 및 산사태를 대비하여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은 '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청장은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할 무렵까지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고시하지 않았는데, 2010년 산사태 이후 우면산 일대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정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할 것 ) 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서초구청장이 그 지정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가사 2010년 산사태 이후 우면산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법상의 ' 재난관리책 임기관 ' 으로서 ( 제3조 제5호 참조 ),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 재난관리법 제26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 산사태 유역 일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3, 14, 15조가 적용되어 그 지역의 정비와 개발제한을 통해 재해방지에 좀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을 것이나, 서초구청장이 이 사건 산사태유역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아래와 같은 피고 서초구의 노력 등에 비추어 피고 서초구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로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거나 예방대책을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기존의 사후복구 수준을 넘어 산림유역의 종합적인 정비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림청에 용역비를 요청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1. 5. 25. 남산, 우면산, 대모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서초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설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자치구 ( 우면산에 대해서는 피고 서초구 ) 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

④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이전부터 산림내 위험지역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자치구별로 또는 자치구와 피고 서울시 합동으로 낙석여부, 누수상태, 배수시설 상태 , 절개지 사면의 위험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해 왔고, 피고 서초구도 이에 따라 복구작업 및 피고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였다 .

⑤ 2011. 7. 7. 기준 우면산 일대의 2010년 산사태 복구 공사 공정율은 70 % 였고 , 2011. 7. 29. 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⑥ 피고 서초구는 2011. 7. 피고 서울시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하여 같은 달 22. 90, 000, 000원을 배정받았다 .

⑦ 원고들은 2011년 호우가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정도의 강우에도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산사태 발생에 대한 피고 서초구의 대비가 부족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11 ) .

그런데 최종보고서상 2011년 호우 무렵 서초관측소의 최대 강우량이 5년 내지 20년의 빈도로, 남현관측소의 최대강우량이 7년 내지 120년의 빈도로 분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와 같은 강우빈도 해석의 기준이 된 서울관측소는 우면산 정상과 11. 7km나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점, 레이더영상 분석결과 2011년 호우 무렵 우면산 정상에 호우의 핵이 위치하였으므로 그 무렵 우면산 정상의 강우량은 서초관 측소 강우량의 1. 5배 이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 점, 한편 2011년 산사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2시간, 6시간, 1시간의 각 강우빈도는 서초관측소의 경우 20년, 남현 관측소의 경우 100년 내지 120년으로 분석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할 무렵 우면산에서의 강우빈도가 10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 호우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점, 우면산의 토양이 가지는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우면산의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비가 내림으로써 사면에 세굴12 ) 이 발생하여 토석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우면산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적은 없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2011년 호우가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 산사태 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을나 제2호증의 9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 이하 ' 산사태관리시스템 ' 이라 한다 ) 담당공무원 내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2011. 7. 27 .07 : 40경에는 2011년 호우의 정도와 추이, 산사태관리시스템의 산사태위험 1급지,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할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대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위험지역 ( 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된 우면산 일대 신동아아파트, 래미안아파트, 2010년 산사태 발생지 인근 주거지역 등 ) 주민들에게는 상황이 긴급한 만큼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으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은 2006년경부터 산사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산사태관리시스템은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태, 토심, 경사도를 고려하여 전국의 산지를 4단계의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산사태위험지 지도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데, 우면산 일대 중 신동아아파트, 래미안아파트 등의 지역이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산사태관리시 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다 .

1 ②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가 산사태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되면 위 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그 결과 위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에게 산사태 주의보 · 경보 예측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산사태 주의보 ·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③ 산림청에서 1993년 제정한 토석류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고, 산사태관리시스템상 특정 지역에서 아래의 3개 기준 중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에 따라 2개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그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

④ 산림청은 2008. 6. 경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주의보 · 경보 체계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여 13 )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자료에는 산사태 주의보 · 경보는 재난관리법상의 지역본부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 재난관리법 제38조 에 의하여 발령한다는 법적 근거, 산사태관리시스템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발송 당시의 시각을 기준으로 ' 귀 관할 구역은 산사태 위험주의보 ( 경보 ) 발령 대상 지역입니다 ' 라는 내용일 경우 실시간 기상정보에 의하여 분석된 정보이므로 산사태 주의보 · 경보의 발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 산사태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보는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별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자가 위 시스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비상근무체계 강화, 산사태위험지역 점검강화 및 주민대피 조치 포함 )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⑤ 산림청은 2011. 4. 14.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택 · 건물 주변 등의 산지를 집중조사하여 산사태위험이 있는 산지를 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⑥ 산림청은 2011. 5. 18.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여 산사태관리시스템의 구축배경, 흐름도 및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1 .

5. 31.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 산사태 위기상황을 가정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예 · 경보 발령 등의 모의훈련 ' 을 실시하였는데, 위 모의훈련 당시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은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모의훈련에서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예측정보 전송 ( 상황전파 ),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재난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발령 및 발령정보의 시스템 등록 ( 상황접수 및 예 · 경보 정보 입력 ), 산사태 피해조사 · 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보고 ( 피해상황 보고 ) 등을 다루었다. 한편, 피고 서초구 담당 공무원은 위 모의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 6. 15. 실시된 추가 모의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⑦ 산림청은 2011. 6. 22. 부터 2011. 7. 27. 까지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 광역지방자 치단체장 등에게 6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산사태 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면서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위험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언론홍보, 문자메시지 통보, 마을 앰프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안전한 지역으로 주민대피를 유도하라고 지시하였다 .

⑧ 서울시장도 2011. 6. 29. 부터 2011. 7. 26. 까지 서초구청장 등 산하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에게 5차례에 걸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근무태세를 강화하며,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 주의보 · 경보 발령 ( 동 단위 주민들에게 전파 ) 하였을 경우 발령, 해제 여부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지시하였다 .

1 ⑨ 산림청은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1. 7. 26. 19 : 32과 20 : 24, 다음날02 : 31에 각 산사태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시스템에 피고 서초구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등록된 4명에게 '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 대상지역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2007. 6. 30. 자로 퇴직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산사태관리 시스템에 변경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였다 .

① 피고 서초구는 2011년 산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대피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 구로구 , 금천구는 2011년 호우 무렵 산림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피고 서초구에게 2011. 7. 26. 경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면 산 일대에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 적어도 위와 같은 기상상황, 2010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우면산 일대 중 일부 지역이 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우면산 일대 주민들에게 조기에 산사태 주의보 ·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조치

를 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② 피고 서초구는 이에 대하여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이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 산림청은 이미 2008. 6. 경 산사태관리시스템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고 이 자료에는 산사태주의보 · 경보 발령시 조치사항으로 주민대피조치까지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대책 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산사 태위기상황을 가정한 예 · 경보 발령 등의 모의훈련까지도 실시한 점,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직전 산림청과 피고 서울시는 계속하여 공문을 보내어 산사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할 의무가 없다 . 하더라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로서 이 사건 산사태 발생 당시에 피고 서초구 소속 공무원들의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서초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유무가 ) 원고들은 우면산이 영조물임을 전제로 그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공공의 영조물 ' 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초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우면산 자체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등 특정한 공공목적에 공여되고 있다거나 피고들이 우면산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은 우면산에 위치한 생태공원이 영조물이라는 의미로도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

나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고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 .

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안전성은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 대법원 2014. 1 .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참조 ) .

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8호증, 을나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생태공원의 설치 ·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유원지 ) 의 조성계획 입안 ·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서초구는 2000. 4. 경 우면산 남쪽 기슭에 1940년대에 축조되어 존재하고 있던 저수지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2000. 4. 10. 피고 서울시에 이러한 조성계획을 알리며 시비지원을 요청하였다 .

② 피고 서울시의 시비지원을 받은 서초구청장은 2002. 11. 경부터 2003. 12. 경까지 위 저수지 주변에 각종 해설판, 안내판, 목재 의자, 데크, 계단 등을 설치하고 교목, 관목, 초화류, 만경류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04. 7. 경 개원하였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사건 산사태 유역은 우면 산 북쪽 사면에 위치한 반면, 생태공원은 우면산 남쪽 사면에 설치되어 있어, 생태공원의 설치가 이 사건 산사태유역의 지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생태공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저수지 주변에 각종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교목 등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조성방법에 비추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면산의 지반을 약화시킬 만한 어떠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 소결

따라서 피고 서초구는 위 1 ) 의 다 ) 항과 같이 이 사건 산사태 직전에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라.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1 ) 고의 ·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 유무가 ) 우면산 일대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정비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서울시가 우면산 일대를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피고 서울시가 재난관리법상의 ' 재난관리 책임기관 ' 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 을 지정하여 관리 · 정비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막연하게 피고 서울시가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취했어야 하고, 실제로 피고 서울시가 취한 조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장 ·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② 피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법령상의 기준이 없고, 재난관리법 제27조 제1항에서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 · 단기 계획의 수립 · 시행 ' 과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 서울시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 .

③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내 사면 붕괴 등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8군데를 선정하여 위험절개지를 중점 정비하고 수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해왔고,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 사면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④ 2010년 산사태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피고 서울시가 중점관리해오던 위험절개지 외의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자, 피고 서울시는 2011. 1. 중점관리시설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중 · 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⑤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발생 이후 기존의 사후복구 수준을 넘어 산림유역의 종합적인 정비 차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산림청에 용역비를 요청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1. 5. 25. 남산, 우면산, 대모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서초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2011년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설계를 마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자치구 ( 우면산에 대해서는 피고 서초구 ) 와 연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

⑥ 피고 서울시는 2010년 산사태 이전부터 산림내 위험지역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자치구별로 또는 자치구와 피고 서울시 합동으로 낙석여부, 누수상태, 배수시설 상태 , 절개지 사면의 위험수목 제거 여부 등을 점검해 왔다 .

⑦ 피고 서울시는 2011. 7. 7. 2010년 산사태 복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면산 일대의 복구 공사 공정율이 70 % 인 것을 확인하고 2011. 7. 29. 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 .

⑧ 위와 같은 피고 서울시의 노력에 비추어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피고 서울시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장기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나 )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서울시장 이 서초구청장에게 우면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것 등을 권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 제12조 제1항 ).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 ·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함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권고할 수 있는데, 2010년 산사태 이후 우면산 일대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할 것 ) 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② 위 가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 서울시의 노력에 비추어, 피고 서울시가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거나 재난예방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 )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6호증의 2, 을나 제1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위 다. 2 ) 의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생태공원 및 서초터널의 각 설치 ·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① 피고 서울시는 2001. 12. 경부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위 고속도로 구간 중 7 - 1공구와 7 - 2공구는 서초터널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초터널의 위치는 별지 7 도면과 같다 .

1 ② 피고 서울시는 2008. 11. 5. 부터 2011년 호우 발생 전인 2011. 4. 2. 까지 7 - 2공구의 발파 등 터널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호우 발생 후인 2011. 8. 4. 부터 7 - 1공구 발파 등 터널공사에 착수하였다 .

③ 이 사건 산사태 전에 이루어진 7 - 2공구 발파작업의 경우 진동속도가 약0. 049kine로서 통상적인 발파진동 허용기준 0. 2kine 보다 낮은 수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우면산의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7 - 1공구 발파작업은 이 사건 산사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

④ 달리 이 사건 산사태 발생 전까지 서초터널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우면산의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우면산의 여러 사면이 절개되거나 천공되어 이 사건 산사태 유역의 지반이 약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⑤ 최종보고서에서도 터널발파가 2011년 산사태 및 그로 인한 토석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3 )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마. 피고 D에 대하여 을다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E는 2010. 12. 2. 경 피고 D과, 월세 250,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3호실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3. 부터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에 피고 D은 망 E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망 E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1호실에서 거주해 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거주자들에게 비가 많이 오니 대피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고, 망 E에게도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망 E가 이사를 갔거나 회사에 출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년 호우로 인한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산사태로 인한 이 사건 건물 붕괴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11 내지 14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D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피고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 참참조 )

위 인정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간당 최대 112. 5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피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 E는 잠을 자고 있는 바람에 대피하라는 피고 D의 전화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서초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4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5. 피고 서초구의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 망 E ) 1 ) 인적사항

○ 성명 : 망E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 .

○ 사고시연령 : 23세 6개월 남짓

○ 사고발생일 : 2011. 7. 27 .

○ 가동연한 ( 세 ) : 60세

○ 가동종료일 : 2048. 1. 24 .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2 ) 소득 및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27. 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8. 1 .

24. 까지 월 22일 도시일용노임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년 상반기 기준금액인 74, 008원으로 ) 을 기준으로 한다 .

3 ) 생계비 공제 : 사망일인 2011. 7. 27. 이후부터 전체수입의 1 / 34 ) 계산 : 260, 508, 160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60, 508, 159원으로 한다 .

2011 기간 - 7 - 초일 27 2048 기간 - 1 - 말일 24 74, 노임단가 008 22 일수 1, 628 월소득, 176 33, 생계비 33 % 437 m1 248. 호프만1 5653 I 0 m2 0. 호프만2 0000 Iml 437 - 21 240, 적용호프만 0000 260, 508 기간일실수입, 16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장례비 ( 원고들 ) : 5, 000, 000원 [ 인정근거 : 경험칙 ]다. 과실상계 1 ) 피고 서초구의 책임비율 : 40 % 2 ) 계산가 ) 망 E의 재산상 손해 : 260, 508, 159원 ( 일실수입 ) × 40 % = 104, 203, 263원 ( 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

나 ) 원고 B, C의 재산상 손해 : 5, 000, 000원 ( 장례비 ) × 40 % = 2, 000, 000원 라. 위자료 1 )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인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결정 금액가 ) 망 E : 20, 000, 000원나 ) 원고들 : 각 5, 000, 000원다 ) 망 A : 2, 000, 000원

마. 상속관계1 ) 망 E의 상속대상금액 124, 203, 263원 ( 재산상 손해 104, 203, 263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이 원고들에게 각 62, 101, 631원 ( 124, 203, 263원 × 1 / 2 ) 씩 상속됨 . 2 ) 망 A의 상속대상금액 2, 000, 000원이 원고들에게 각 1, 000, 000원 ( 2, 000, 000원 X1 / 2 ) 씩 상속됨 3 ) 합계 63, 101, 631원 ( 62, 101, 631원 + 1, 000, 000원 ) 씩이 각 원고들에게 상속됨 .

바. 소결

따라서 피고 서초구는 원고들에게 각 69, 101, 631원 ( 위자료 5, 000, 000원 + 상속분 63, 101, 631원 + 장례비 1, 0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7 .

27. 부터 피고 서초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서초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울시,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최다은

판사김준혁

별지

주석

1 )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 167, 754, 079원과 망 A으로부터 소송수계한 2, 500, 000원 ( 망 A의 청구금액 5, 000, 000원 × 1 / 2 ) 을 합한

금액

2 ) 뒤에서 보는 덕우암유역에 있다 .

3 ) 뒤에서 보는 신동아2유역에 있다 .

4 ) 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

5 ) 남현관측소 기준

6 ) 산사면에서 물과 중력의 작용으로 지표물질이 붕락, 활주, 유동 등의 여러 운반작용에 의해 집적된 미고결 퇴적층, 다양한 크

기의 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되고 빠른 속도로 퇴적되기 때문에 충적층에 비하여 분급이 불량하고, 상대밀도도 느슨한 편이다 .

7 ) 10 : 00부터 11 : 00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8 ) 단위 mm, 이하 같다 .

19 ) 02 : 50부터 03 : 00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10 ) 서초관측소와 남현관측소는 그 관측기간이 짧아 ( 서초관측소는 1995년부터, 남현관측소는 2010년부터 각각 관측 개시 ) 강우

빈도 ( 재현기간 ) 를 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50년 이상의 통계자료를 보유한 서울관측소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

11 ) 원고들은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12 ) 흐르는 물로 인하여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파이는 현상 .

13 ) 해당 공문의 수신자에는 서울시장 ( 자연생태과장 ) 만이 지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장이 위 공문을 다시 산하 각 구청장들에게 전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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