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85] 피고인은 2014. 6. 28. 01:15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21에 있는 하단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978]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차량 정비업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업소 소유의 G 리베로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한정, 목격자 H의 진술 청취) [2014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메라 매입대장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피해품 매입대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집행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