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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111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외 매매대금 : 380,250,000원 {계약금 : 351,600,000원(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잔금 : 28,650,000원}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25.로 한다.

특약사항 : 은행 대출하여 3억 원을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전서류와 교환한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이 승계받는다 : 담보제공키로 한다.

쌍방 합의 하에 현 상태로 계약 체결함 : 매매 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분한테 이전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7. 매매대금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2. 9. 2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2014. 9. 11.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으로 된 D주식회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5,000,000원 외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7,1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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