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의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외 매매대금 : 380,250,000원 {계약금 : 351,600,000원(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잔금 : 28,650,000원}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25.로 한다.
특약사항 은행 대출하여 3억 원을 매도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이전서류와 교환한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이 승계받는다: 담보제공 하기로 한다.
쌍방 합의 하에 현 상태로 계약 체결함: 매매 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분한테 이전한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매매대금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2. 9. 2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2014. 9. 11. 채권최고액 111,600,000원으로 된 D주식회사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