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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8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상태에서, 피고가 2015. 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매매대금 205,000,000원, 계약금은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잔금 115,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1853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5. 4. 13.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매매대금 20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은 없이 잔금 185,000,000원(이 중 9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무로 갈음), 잔금 지급일은 2017. 3. 10.,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15. 3. 11.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 폐기하였음이다.

마. 원고가 2017.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만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실수령액인 15,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대신 잔금을 190,000,000원(이 중 9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무로 갈음)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구두계약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 제안을 승락하였다.

바.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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