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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36733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는 2000. 9. 20.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D은 2011. 12. 6.부터 2014. 3.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4. 18.부터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다. C는 자신이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E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대금 600,000,000원에 피고의 발행주식인 액면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대금은 2013. 1. 25.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명의는 D의 명의로 하였다.

그 후 C는 2013. 1. 25.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었으나 이는 위 명의신탁 계약에 부수된 형식적인 계약서로 보인다), D에게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위 돈을 F에 지급하였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제1조(신탁의 목적물) 본 계약은 D이 F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액면가 600,000,000원)을 목적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 C는 D에게 주식 매수자금 600,000,000원을 제공한다.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D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경우 C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C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D이 주주로서 취득한 권리 및 이익은 C에게 귀속한다.

제5조(D의 의무) D은 신탁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피고의 발행주식은 총 325,000주인데, 2012. 12. 3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C가 피고의 발행주식 120,000주 총 주식수의 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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