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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9633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양돈업 및 음식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주식회사 D(2005. 1. 14. 설립등기, 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2011. 12. 7. 설립등기, 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9. 12. 2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는 E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원고와 C은 위와 같이 D 및 E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다.

나.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 2. 22.경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F, C 및 원고가 모여 서로에 대한 각자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원고의 주식양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고, E와 C은 이에 관한 공증을 원고에게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인 E 및 C, 발행일 2013. 2. 25., 지급기일 2014. 4. 30., 수취인 원고,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고, 2013. 2. 25.위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1) 그 후 원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본828호(2013본2272호, 2273호 경합)로 E의 재산인 함마분쇄기, 선별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고는 2014. 6. 9.경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8849호 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10.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이 D에서 피고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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