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5 경 구미시 송정동 번개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63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454-1 우방 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상공회의 소 방면에서 송정동 복 개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송정동 복 개천 주차장 방면에서 상공회의 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판금, 도장 등으로 수리비 622,8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