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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43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자이고, ㈜D 는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득하고 폐목 재류 ㆍ 농업 폐기물을 반입하여 분쇄, 선별의 공정을 거쳐 고형 연료를 제조하는 신고 업체이다.

고형 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 연료제품에 대하여 모양 및 크기 등에 대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한 검사를 폐자원 에너지 센터로부터 받아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 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 천시 E에 소재한 ㈜D를 운영하며 2018. 2. 28.부터 2018. 5. 3.까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바이오 고형 연료제품 (BIO-SRF)- 비성형의 품질기준 중 염소 기준을 0.5wt.% 이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1wt.% 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고형 연료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1. 2018년 1 분기 고형 연료제품 품질 확인 검사 불합격업체 통보(( 주 )D)

1. 고형 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9조의 2 제 2호, 제 25조의 5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정기 검사에서도 합격 결과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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