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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40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골재채취법이 정한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받은 것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재활용가능자원 집하시설의 설치) 혹은 물건적치허가(모래, 자갈, 토석)일 뿐이지, 피고인이 골재 선별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아니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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