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를 벌금 2,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관세법위반 부분) 가) 새로운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이 국내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국내 정제유 또는 열분해 유의 품질기준에 충족하면, 이를 정제유 또는 열분해 유로 수입하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국내 경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정제 유 또는 열분해 유로 수입한 것은 위와 같은 확립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이제 와서 피고인 B을 처벌하는 것은 관세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새로운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를 금지한 관세법 제 5조 제 2 항에 위배된다.
나) 적법한 수입신고 피고인 B이 수입한 이 사건 수입 물품은 국내 자동차용 경유 및 국내 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경유로 볼 수 없고, 폐기물 재활용 품질기준에 따른 정제유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정제 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정제 유로 신고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싱 가 포 르 산 경유 65,000리터( 증 제 8호), 싱 가 포 르 산 경유 135,000리터( 증 제 9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수입 대행을 의뢰한 피고인 B이 정제 유를 수입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정제 유로 신고 하여 수입하였다.
경유를 정제 유로 허위로 신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법리 오해( 새로운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피고인 E가 이 사건 수입 물품을 수입할 당시에는 적법한 정제유 수입 절차와 관세청의 관행에 따라 수입하였다.
이제 와서 피고인 E를 처벌하는 것은 관세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