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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5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호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6. 12. 28. 원고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91 임야 765,1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9.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후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46,317,050,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 12. 소외 회사에게 위 과세표준을 근거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947,739,480원, 농어촌특별세 94,773,94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2. 2. 피고에게 위 취득세 신고 당시인 2008. 12. 31. 법인장부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면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하여 569,363,070원을 징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제출한 결산서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과세표준을 45,703,751,829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509,594,900원, 농어촌특별세 150,959,48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 3. 11.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6.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가산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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