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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6구합150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8. 28. 동두천시 B 임야 515㎡, C 대 72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350,000,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을 계약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법인장부(계정별원장)를 첨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거래가격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10. 21. ‘노인복지시설 부속토지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노인요양원 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였으며, 피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14,049,560원 중 50%인 7,024,780원을 감면한다”는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9,662,570원, 지방교육세 825,750원, 농어촌특별세 412,870원, 합계 10,901,19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추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350,000,000원이 아니라 1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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