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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3구합157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3,795,000원, 지방교육세 5,879,5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8. 자산보유자로부터 의정부시 A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13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5.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해

7.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3,795,000원, 지방교육세 5,879,500원, 농어촌특별세 2,689,750원 합계 72,364,2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 및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며, 토지와 건물의 세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농어촌특별세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산세의 세액을 종류별로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합산하여 기재하였으며,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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