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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21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38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14,54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2008. 3.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호 및 702호(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0억 원의 대물변제로 받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2008. 4. 4.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에게 사실상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2. 21.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B이 2008. 3. 변제 및 정산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60억 원에 취득하고, 2008. 4. 4.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법인장부 및 약정서 등에 의해 확인하고,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법인장부상의 금액인 6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381,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14,540원 합계 135,696,5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괄하여 ‘취득세 등’이라 하고,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8.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없고, 부동산관리처분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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