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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구합1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9. 원고의 자녀인 B,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750㎡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을 66,514,106원으로 하여 취득세 2,327,990원, 농어촌특별세 133,020원, 지방교육세 199,540원의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37,760원, 농어촌특별세 133,570원, 지방교육세 200,37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제주특별자치토지사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녀들인 B,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등기소 직원이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72일 만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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