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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43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판매하고 이른바 도우미를 알선하는 노래 연습장 업주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면 위 업주에게 노래방 이용료, 술값, 도우미 비용 등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6. 2. 29. 2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인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요금을 받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약 1 시간 이용요금 및 도우미 이용요금 합계 6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세 자영업 자인 피해자에게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할 것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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