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20』 피고인은 B downtown125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5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연립주택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당시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3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안고 있던 피해자 G(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B downtown125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462에 있는 대구상공회의소 앞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H 쪽에서 대구상공회의소 쪽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시속 약 30km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차량 진행 신호등에는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