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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W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갈마동에 있는 큰 마을 네거리를 갈마 삼거리 방면에서 숭어리 샘 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서 차 마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 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1세) 을 위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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