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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3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5:24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T-03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MT-03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D 도로를 오정경찰서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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