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 횡단보도를 G 쪽에서 F부동산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고자 진입하였고, 보행자신호의 녹색 신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으나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다가 교통신호의 변경으로 출발하려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H(여, 54세)이 튕겨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비산네거리 쪽에서 KT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선과 4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고 당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