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19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I에게 가한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제 갓 20 세가 되어 나이가 어리다.

한편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가격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용한 도구, 가격한 부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 상해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또다시 상해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