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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53%로서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6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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