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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4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그 추행 경위와 방법,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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