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D, E, F는 피고인들의 자녀이다.
피고인들은 2000. 9. 경부터 피고인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5건, 피고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4건,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5건,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4건,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상품 12건 등에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27.부터 2008. 7. 19.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 당뇨병 ’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명목 보험금으로 2008. 12. 22.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으로부터 830,000원을, 2008. 12. 29.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750,000원을, 2009. 1. 7.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일람표’ 연번 1부터 27, 35부터 317 기 재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 허위진단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2008. 7. 16.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총 310회에 걸쳐 합계 473,428,70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23.부터 2009. 5.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병원에서 ‘ 상 세 불명 무릎 관절 증, 당뇨병 ’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입원비 등 명목 보험금으로 2009. 6. 2.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으로부터 5,100,000원을, 2009. 6. 4.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 아이에 이 생명으로부터 2,200,000원을, 2009. 6. 5. 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120,060원을, 2009. 6. 10. 주식회사 삼성생명으로부터 1,750,000원을, 2009. 6. 12.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