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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3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2014. 4. 17. 구속기소), G(2014. 4. 24. 기소중지), H(2014. 4. 24. 구속기소)와 형제관계이고, I, J는 피고인 A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F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D은 G의 자녀이며, 피고인 E은 H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보험료 112,000원,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하이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와 체결하고, 2008. 7. 22.경 보험료 6,300원, 보험상품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우체국과 체결하고, 2011. 6. 10.경 보험료 78,010원,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와 체결하여 3개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8.경 부산시 기장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8.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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