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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22:00경 구미시 D건물 근처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투스카니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조용히 있어, 지껄이지 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남구미대교 아래 낙동강가로 데려가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너 내가 전화하는 거 안 받냐”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피해자의 집인 전항 기재 D건물 205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 이거 뭐냐, 사귀는 사람이냐, 너 이 사람 좋아하냐,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허벅지를 2회 각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총길이 16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찍듯이 잡고 “내가 예전에 니 손등도 칼로 그었는데 목을 못 긋겠냐”고 하며 피해자 목을 잡아 제치고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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