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나61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1.경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 소재 4층 건물 중 1층 74.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11.부터 2014. 4.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원고와 피고는 2014. 4. 14.경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11.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고, 2015. 4. 11.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7. 1.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3,153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347만 원(=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15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5. 7.부터는 기존 차임 180만 원을 19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4.경 195만 원으로 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1.부터 2017. 1. 9.까지의 18개월 동안의 차임인상분 297만 원(= 15만 원 × 18개월 부가가치세 27만 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