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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261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6,400,000원에서 2015.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3. 10.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매년 임대차계약을 1년씩 갱신하면서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0. 10.부터 2014.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차 계약은 2003년 10월 10일

2.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공사는 임대인이 하였다.

3.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4. 화재에 대한 절대 책임진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5. ‘상가 임대기간이 완료됨을 통지합니다. 상가 명도기간의 도래와 아울러 연장이 불가하오니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7. 15. 다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각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 이후부터는 2014. 10. 9. 180만 원, 2014. 11. 9. 180만 원, 2015. 1. 9. 180만 원, 2015. 2. 9. 1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 수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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