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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2137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9,604,420원에서 2018. 10.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4. 28. F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7.부터 2015. 5.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 종료 후 A은 2015. 11. 6. 피고 C의 중개로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A은 2016. 10. 12.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 6.자로 임대인 A, 임차인 피고 D, 중개인 피고 C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7. 1. 6.부터 2019. 1. 6.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임대인 란에 A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찍혀있다.

피고 D는 2017. 1. 6.경 피고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A이 피고 C이 무단히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7. 18.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C은 2018. 5. 11. 이후 A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년 8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 합계 1,395,580원의 관리비(연체료 포함)가 부과되어 연체되어 있다.

바. A은 2018. 12. 11.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A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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