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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5323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 A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7,901...

이유

1. 처분 경위

가. A 주식회사는 2003. 1. 24. 설립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 주식회사를 ‘원고 회사’라 한다). 나.

D은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2004. 2. 28.경부터 2006. 7. 12.경까지, 2009. 3. 31.경부터 2013. 3. 30.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D은 2005. 8. 10.경부터 2009. 8. 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원고 회사 자금 합계 4,707,461,3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1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창원)2015노27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761 판결].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7. 2. 15.부터 2017. 11. 1.까지 법인통합조사 실시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D에 대한 가지급금 35,206,323,182원 중 대여원금 7,901,916,561원과 횡령금 3,937,461,38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횡령금액 기재와 같다.

합계 11,839,377,941원을 원고 회사와 D 사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인 2014. 5.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2. 1. 원고 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위 대여원금과 이 사건 횡령금을 익금산입하고 D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 회사에 별지 1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

회사는 2018. 2. 15.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횡령금 3,937,461,380원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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