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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777
종합소득세(법인)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2. 1. 3.부터 2013. 3. 25.까지는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2013. 3. 25.부터 2013. 6. 21.까지는 단독대표이사로, 2013. 6. 21.부터 2015. 1. 3.까지는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남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5. 12.경 이 사건 회사에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1,621,264,777원[추계소득금액 649,275,834원 가지급금(대여금) 909,250,649원 인정이자 62,738,294원]을 익금산입 후 2014사업연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C에게 각각 810,632,389원(1,621,264,777원 × 1/2)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피고는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6. 12.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42,958,5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3.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8. 12. 7. 원고에 대한 위 소득처분액에서 485,994,472원[{위 가지급금(대여금) 909,250,649원 인정이자 62,738,294원} × 1/2]을 제외하고, 종전 처분(십 원 미만 절삭 전 342,958,533원) 중 225,488,39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 중 남은 117,470,143원(342,958,533원 - 225,488,39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7, 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이사로 등기하기로 합의하고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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