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6. 3. 31. D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3362호(본소), 2016느단320756호(반소)로 재판계속중이다.
나.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D가 4,000주, 피고 B이 이 사건 주식인 6,000주를 각 소유하는 주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15.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은 명의수탁자의 원상회복 또는 2015. 10. 13.자 약정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