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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6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1』 피고인은 2019. 9. 8. 20:25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고인과 E를 내보내고 가게 양쪽 셔터를 닫자, “왜 일찍 문을 닫냐 왜 나가라고 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오른쪽 강화 유리 출입문(가로 약 120cm, 세로 약 200cm)을 잡고 흔들어서 출입문 고정 장치가 빠지게 한 다음 바닥으로 떨어뜨려 강화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91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전남구례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9. 11. 30. 00:30경 I 호송차에 탑승하여 전남구례경찰서 소속 경위 J, 경사 K 및 전남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L에 의해 전남순천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언제부터 규정을 따졌냐. 수갑을 풀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언젠가는 너희들을 죽여버리고 나는 들어가면 그만이고, 수갑을 풀어라. 다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도끼로 쪼사버린다. 니그들 새끼들까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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