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16: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앞에 정차되어 있던 D 쏘나타 112 순찰차량의 우측면 방향지시등을 오른발로 차 깨뜨리고, 주먹으로 우측 펜더 부위를 1회 쳐 찌그러뜨려 방향지시등 수리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7:18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112로 ‘포커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질문받던 도중에 갑자기 ‘왜 아무도 안 잡아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었고, 바지를 벗는 행위를 제지하는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순찰차를 타고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자신의 집에 이르러 위 H 및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K, 경장 L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 칼날길이 20cm)을 들고나와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출동 경찰관인 H, J, K, L을 쫓아다니면서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H 외 3명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