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3. 09: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소재 강진경찰서 정문 초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위 경찰서에서 공익근무 중인 C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초소 안에 있던 의경 D의 얼굴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의경 D의 초소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경찰서 마당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장흥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강진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형사기동대 호송차량(F)에 태우자, 자신을 석방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씹할 니가 뭔데 나를 잡냐, 씹할아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씹할 밤에 칼침 맞으려고 그러냐, 내가 풀려나면 니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인 E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인 F 형사기동대 호송차량에 태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씹할 조사 끝났으면 풀어주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팔꿈치로 위 차량의 유리창을 수 회 가격하고, 발뒤꿈치로 위 유리창을 수 회 때려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형사기동대 차량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발로 가격한 차량유리 및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