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8 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지인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 수갑을 풀어라!
빨리 경찰서로 넘겨 라! 경찰서에 얘기를 다 해 놓았다!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살인범도 아니고 빨리 풀어라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위 E에게 “ 소장님 아구창을 내가 한 대라도 칠까!
그러면 되냐!
” 고 말하며 경위 E의 얼굴 가까이로 피고인의 손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파출소 유리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경위 E에게 “ 나는 못 간다!
마음대로 해라!
” 고 말하며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위 E에게 “ 내가 대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옷 벗는지 한 번 보자!” 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경찰 공무원인 E의 수사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상 세분석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폭력 범행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