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38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호텔’의 대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1. 초순경 위 D호텔 내에서 위 호텔 직원인 E, F 등에게 “호텔 과장인 G가 피해자 H에게 돈을 제공하여 주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3. 8. 30.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