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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194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17: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교회 교육관 4층 안수집사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교회의 후임목사로 지목되자 피해자가 이전에 재임한 교회에서 성관계 문제로 쫓겨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교회의 후임 목회자를 인선하는 청빙위원회 위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원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관계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H교회에서 쫓겨난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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