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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정7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19:2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에게 “피해자 E와 F이 애인 사이고, 둘이 원룸에서 살다시피 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F은 애인 사이가 아니었고 원룸에서 동거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일시경 F과 D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F이 D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서로 극도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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